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외에 주유소 등에 과세유류로 제공된 유류가 농업용 면세유류의 일부라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외에 주유소 등에 과세유류로 제공된 유류가 농업용 면세유류의 일부라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2누55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에너지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 20. 선고 2011구합2626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16. 판 결 선 고
2013. 1. 11.
1.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0행 "000원”을 ’'000원”으로,"440,000리터 ”를 "104,000리 터 ”로, 14행 "1000원”을 "000원”으로, "104,000리터”를 "440,000리터”로 각 고치고, 4쪽 9행부터 12행까지 부분을 삭제하며, 제1섬 판결 각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