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의 고가 인수에서 경제적 이익의 분여는 실권주 인수자와 실권주주 사이에 생기고 실권주를 발행한 법인은 그 이익을 주고받는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실권주 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실권주의 고가 인수에서 경제적 이익의 분여는 실권주 인수자와 실권주주 사이에 생기고 실권주를 발행한 법인은 그 이익을 주고받는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실권주 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2누54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제약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 18. 선고 2011구합2343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22. 판 결 선 고
2012. 9. 2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과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당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타법인 발행의 신주인수는 자본거래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 호 나목이 적용되는 것이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l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BB투자개발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고 자구책 을 마련하여 BB투자개발과 함께 원고가 도산할 수 있는 경영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실제로 BB투자개발이 도산할 때와 비교하여 000원 정도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가 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3.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 제4항에 따른 이 사건 신주의 시가는 000원이 아니 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에 따라 산정된 000원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피고는 실권주의 고가 인수에서 경제적 이익의 분여가 실권주 인수자인 원고와 실권주 발행법인인 BB투자개발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BB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실권주의 고가 인수에서 경제적 이익의 분여는 실권주 인수자와 실권주주 사이에 생기고 실권주를 발행한 법인은 그 이익을 주고받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실권주 발행법인인 BB투자개발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 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 이 유는 다음과 같다.
① 법인이 실권주를 평가액보다 높게 발행한다고 해서 실권주 인수인인 주주와 관계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실권주 발행법인으로서는 그 발행시점에 무상으로 인수가액을 출연받았다가 청산 시에 남아있는 자기자본을 지분비율에 따라 주주들에게 돌려주변 그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법인에 차익이 생길 수가 없다.
② 다만 그와 같은 거래에서 주주들 사이에는 차익이나 차손이 생길 수 있다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한 주주나 실권주를 포기 한 다른 주주나 보유하고 있는 주석 1주당 분배받을 수 있는 청산금액은 같기 때문이다.
③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는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다- 위 규정은 앞서 본 대로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한 경우 이익 분여의 상대방 은 특수관계자인 1다른 주주등’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고, 따라서 법인의 증 자에 있어서는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여 위 규정의 적용 요건에 해당될 때에만 부당 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을 잘옷 적용하여 위법하므로, 원고가 한 나머지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