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폐비닐 재활용처리 및 외부 위탁처리가 무상의 용역제공으로서 비과세사업에 해당 하더라도, 국고보조금은 그 대가가 아니어서 비과세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할 수 없음
(1심판결과 같음) 폐비닐 재활용처리 및 외부 위탁처리가 무상의 용역제공으로서 비과세사업에 해당 하더라도, 국고보조금은 그 대가가 아니어서 비과세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12누52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공단 피고, 항소인
1. 마포세무서장 2. 서인천세무서장 3. 수원세무서장
4. 시흥세무서장 5. 평택세무서장 6. 용인세무서장
7. 춘천세무서장 8. 동청주세무서장 9. 공주세무서장
10. 정읍세무서장 11. 북전주세무서장 12. 광주세무서장
13. 북광주세무서장 14. 서광주세무서장 15. 나주세무서장
16. 남대구세무서장 17. 김천세무서장 18. 안동세무서장
19. 김해세무서장 20. 거창세무서장 21. 제주세무서장
22. 영주세무서장 23. 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 20. 선고 2011구합804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19. 판 결 선 고
2013. 8. 21.
1.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이 2010. 6. 1. ~ 2010. 9. 5. 기간 중 원고에게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4쪽 아래에서 15째 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2. 처분의 적법 여부 라. 판단 2)' 부분(제9쪽 4째 줄부터 제10쪽 5째 줄까지)을 삭제한다.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과세사업 외에 일반 공증에 대한 폐비닐의 무상 수거·처리라는 비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으므로,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아래에서 살펴보는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단일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