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된 사전증여재산가액 부분도 합산하여 상속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어 위법함
사전증여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된 사전증여재산가액 부분도 합산하여 상속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어 위법함
사 건 2012누526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남XX 외 4명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 13. 선고 2011구합793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11. 판 결 선 고
2012. 11. 1.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10. 1. 원고 남AA, 남BB, 남CC, 남DD에게 한 각 상속세 000원, 원고 정EE에게 한 상속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1)을 취소한다(기록상 위 각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Ill. 처분의 경위11부터 1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 사실, 라. 판단,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2)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까지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위 각 해당 부분(제2쪽 제10행 ~ 제7쪽 제20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원고들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에서 피고가 2009. 10. 1. 원고 남AA, 남BB, 남CC, 남DD에게 한 각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각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정EE에게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결국,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되,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