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분양할 주택 및 상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1심 판결과 같음) 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분양할 주택 및 상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사 건 2012누5048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 12. 선고 2011구합312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20. 판 결 선 고
2012. 9.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환급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제l심 법원에서 한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제1심 판결이 원고의 주장을 조합원들에게 공급이 예정된 주택 및 상가의 면적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주장과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일반분양분 주택의 면적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주장으로 오해 하여 원고가 주장한 적이 없는 것을 판단함으로써 결국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은 조합원들에게 공급이 예정된 주택 및 상가의 면적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원 분양 분 주택 및 상가가 신축될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 에 의하여 공제될 매입세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이를 나머지 부분과 분리하여 그 근거를 설시하고 있을 뿐, 원고의 주장을 오해하였거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