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은 충전소 소유주가 체결한 점, 매매계약서에는 충전소 영업권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점, 관련 소송에서의 판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충전소 영업권을 원고가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충전소 소유주가 체결한 점, 매매계약서에는 충전소 영업권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점, 관련 소송에서의 판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충전소 영업권을 원고가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누470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구합18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26. 판 결 선 고
2012. 10. 31.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 가운데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 가운데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2008. 12. 1.(다만 아래 표 순번 6번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은 2008. 11. 21. 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 소장에 적은 '2008. 12. 1.'은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갑 제1호증의 6) 원고에게 한 아래 표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8. 12. 1. 원고에게 소득자를 강AA로 하여 한 아래 표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5쪽 7째 줄 ’이 사건 충전소를 운영하면서’부터 8째 줄 ’판단하였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충전소를 운영하면서 2003년의 경우 주식회사 OO실업과 주식회사 XX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관련된 매출 000원을 누락하였고,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000원의 가스매출액 등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피고들은 2003년의 경우 주식회사 OO실업과 주식회사 XX자동차 운전전문학원과 관련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3년 귀속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이 사건 충전소의 가스매출액 누락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1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1, 2).] O 5쪽 9째 줄 ’2008. 12. 1.’을 ’2008. 12. 1.(다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을 한 날짜는 2008. 11. 21.이다)’로 고친다. O 13쪽 아래에서 5째 줄 ’2003년 제2기부터'를 '2004년 제l기부터’로 고치고, 아래에서 3째 줄 '000원’을 '000원’으로 고친다. O 14쪽 아래에서 3째 줄부터 15쪽 5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2008. 12.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 중, 원고가 YY에 이 사건 충전소 영업권을 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본 부분에 해당 하는 부과처분과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8. 12. 1 원고에게 소득자를 강AA로 하여 한 2004 사업 연도 상여소득금액 000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000원)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 서인천세무서징이 2008. 12.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 중 정당한 액수를 산정하면, 2004년 귀속 법인세의 경우 000원이고, 2004년 제2기 부가가 치세의 경우 000원이며 그 자세한 내역은 별지 계산표와 같다(원고는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한 계산 자체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 을 제18호증의 1, 2, 3).] 2. 이 법원에서 당사자가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먼저 2005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이 중복하여 부과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은 2008. 12. 1 매출누락 부분 등으로 말미암아 2005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이 늘어나게 되어 당초 원고가 2005년 사업연도에 결손이 난 것을 전제로 환급받았던 000원에 법령에 따른 이자를 더한 000원을 다시 환급하도록 하는 처분을 하였고(갑 제1호증의 5), 같은 날 위와 같이 환급하는 것과 별개로 매출누락에 따라 익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갑 제1호증의 3). 따라서 위 처분들은 중복된 것이 아니다.
2. 또한, 원고는 2004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이 달라지면 2005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액수도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04년까지 결손이 난 사실이 없고, 2005년 귀속 법인세 결손분에 대하여 환급받았던 금액을 다시 재환급 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2004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액수가 000원에서 000원으로 달라진다고 하여 2005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마칠 수 없다. 원고가 한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2008. 12.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 중 앞에서 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8. 12. 1. 원고에게 소득자를 강AA로 하여 한 2004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000원)은 취소하여야 하고, 원고가 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다르므로,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