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에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계좌에 입금하거나 이체하는 것은 금전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함
상증세법에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계좌에 입금하거나 이체하는 것은 금전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함
사 건 2012누470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A연대의 소송수계인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8. 선고 2011구합2050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2. 2▲ 판 결 선 고
2013. 3.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8, 11, 12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O 2008. 4. 9.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는데, BBB가 ▲ 2008. 3. 25.부터 2008. 4. 9.까지 사이에 김CC으로부터 0000 원을 BBB의 정치자금수입용 계좌로 입금받고, ▲ 2008. 3. 27. 양DD로부터 000원을 위 정치자금수입용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 2008. 3. 28.부터 2008. 4. 7.까지 사이에 양DD의 어머니 김EEE로 부터 000 원을 위 정치자금수입용 계좌로 입금받거나 BBB의 회계책임자 김FF 을 통하여 받았다(이하 위 각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O 그러던 중 BBB가 2008. 3. 2▲ 김CC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후보 자 3순위로,양DD를 같은 1순위로 추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였고,김GG과 양DD가 2008. 4. 9.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 [2] O그 후 2008. 5. 30. 김CC, 양DD, 김EEE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560호), 그 공소사실은 김CC, 양DD, 김 EEE(이하 ’김CC 등’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금원을 BBB에 제공한 것은 특정인 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에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서 정치자금법 제32 조 제1호에 위반된다는 것 등이었다. O 한편으로 BBB는 ▲ 2008. 5.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을 선거비용 보전금 중 000원의 채권을 김EEE의 남편 양HH에게, 000원의 채권을 김EEE의 어머니 유III에게,0000원의 채권을 검EEE의 아들 양JJJ에게 각 양도하여 양HH 등이 2008.▲.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받도록 하였고,▲ 2008. ▲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선거비용보전금 중 000원을 김CC과 그 처 김KK에게 지급하였다. O 2008. 8. 14. 김CC 등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8. 11. 12. 선고된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8노2194호)과 2009. 5. 14. 선고된 상고심 판결(대법원 2008도11040호)에서도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3] O 피고는 김CC 등이 이 사건 금원을 BBB에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에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서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 소정의 정치자금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에 의하여 BBB가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O 2010. 2. 12. BBB의 당명이 AAAA연대로 변경되었고, 피고가 2010. 7. 19. 미래 희망연대에 대하여 ▲ 김CC으로부터 제공받은 000원에 대한 증여세0000원,▲ 양DD로부터 제공받은 000 원에 대한 증여세 000원,▲ 김 EEE로부터 제공받은 000 원에 대한 증여세 000원,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O AAAA연대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8.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4. 14.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 2010. 2. 2.경 AAAA연대가 LLL에 흡수 합당되었고,2012. 2. 14. LLL의 명칭이 LLL당으로 변경되어, 당초 AAAA연대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당심에서 원고(LLL당)가 수계하였다.
(2) 한편으로 정치자금법 제3조 는,▲ 제1호에서,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 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 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3)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은,▲ 제31조에서,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 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호에서, 누구든지 공직선거 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45조 제2항 제5호에서, 제31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 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다.
(1) BBB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김CC 등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이자지급 조건으로 차용하였다가 이를 모두 반환하여 금융기회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뿐이고, 이 사건 금원을 기부받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BBB가 이 사건 금원을 기부받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이 아닌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 외 의 정치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정치자금법 제31조 를 위반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를 위반한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BBB가 김CC으로부터 제공받은 000 원과 김EEE로부터 제공받은 000에 관하여 이율을 연 8%로 하는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차용증 등 처분문서에 있어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므로, 어느 행위가 행하여진 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 2986 판결 참조), 보통의 처분문서의 경우에도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기재내용을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한편으로, 금품이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이를 빌린 것이라고 주장 하는 경우, 그것이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제공받은 자가 제공한 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제공받은 자와 제공한 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제공받은 자의 차용 필요성 및 제공한 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제공한 자의 경제적 상황 및 제공과 관련된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제공받은 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채무 불이행시 제공한 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 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참조).
(3)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 BBB는 2008. 4. 9. 실시될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보름 정도 앞둔 시점에서 MM연합에서 BBB로 당명을 변경하고 정당의 체제를 다시 갖추었으므로 당명과 후보자들을 홍보하기 위한 언론광고비 등의 재원 마련이 시급하였고, BBB의 전신인 MM연합(MM연합 → NNN → BBB)으로부터 승계한 000원 정도의 채무와 정당의 운영자금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십 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BBB의 대표 서RR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최고위원회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서RR의 수행비서 김PP이 2008. 3. 22. 인천광역시 부평구 선거관리위원 박QQ 변호사에게 정치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이 있는지 등을 문의하였고, 박QQ 변호사가 2008. 3. 23. 김PP에게 이메일로 회신하면서, ”아무런 제한 없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당비만 있을 뿐입니다. 당비의 경우 정치자금법에서조차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헌이나 당규에 별도로 제한이 없다면 당비를 거액의 정치자금으로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라고 회신 하였다. 그 후 서RR이 2008. 3. 25.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중 상위 순위 는 특별당비를 낼 사람으로 선정하여야 하겠으니 특별당비를 낼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하였다. 이러한 2008. 3. 25. 김CC이 비례대표 후보자 접수비 명목으로 000 원을 BBB 계좌에 입금함과 동시에 이와는 별도로 000 원을 입금하였고, 비례대표 후보 자 등록마감일인 2008. 3. 26 BBB 계좌에 0000 원을 입금하였다. 이러한 2008. 3. 26 BBB가 김CC을 비례대표 후보자 3순위로, 서RR을 같은 2순위로, 양DD 를 같은 1순위로 추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였다. 그 후 양DD가 2008. 3. 27. BBB 계좌에 000 원을 입급하였고, 양DD의 어머니 김EEE가 2008. 3. 28.부 터 2008. 4. 7.까지 사이에 00000 원을 BBB 계좌에게 입금하거나 BBB의 회계 책임자 김FF에게 주었고, 김CC이 또다시 2008. 4. 3.부터 2008. 4. 9.까지 사이에 BBB 계좌에 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십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 관련하여 김CC 등으로부터 특별당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특 별당비가 향후 반환할 차용금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양DD는 2008. 4. 14. BBB 당사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당비를 납부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으면서, 정당원으로서 정당이 어렵다고 하면 당연히 도와 야 하는 것이고 그 액수는 회계처리를 할 때 밝혀질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서RR은 2008. 4. 1▲ BBB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별당비로 받은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으면서, 검찰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BBB가 선거비용 등을 차용하였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가, 2008. 4. 21. OOOO의 대변인이 차용한 것이라고 발표하면서부터 비로소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 관련하여 검CC 등으로부터 특별당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특별당비가 향후 반환할 차용금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BBB가 이 사건 금원과 같이 합계 32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차용하기로 하였다면,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거나 핵심 당직자들이 차용의 상대방, 금액,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상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 OOOO의 대표 서RR은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2008. 3. 24.경부터 2008. 3. 26경 사이에 2회에 걸쳐 김CC에게 돈을 빌려 오라고 부탁을 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김CC에게 이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 김CC도 묻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2008. 3 28. 김EEE 측으로부터 입금된 000 원에 관해서도 2008. 3. 29. 무렵 김CC으로부터 위 돈을 김EEE 측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이자 부분에 대한 보고는 없었고, 이자 부분은 선거가 끝난 후 들었다고 진술한 반면,6 BBB의 재정을 총괄하면서 선거비용조달 역할을 맡고 있던 김CC은 검찰조사에서, 자선이 2008. 3. 25. BBB에 000 원을 빌려줄 때 사전에 서RR에게 알리면서 이자를 연 8%로 정하고 상환일은 2008. 6. 5.로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여, BBB의 차용에 관한 서RR과 김 CC의 진술이 서로 어긋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가 김CC 등으로 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하는 서RR, 김C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김EEE는 검찰조사에서 2008. 3. 27. 저녁에 김CC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와 그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때 김CC이 당의 언론광고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여 처음에는 거절하면서 남편에게 물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고서 헤어졌으나 그 다음날인 2008. 3. 28. 남편 양HH을 설득하여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 주기로 하여 BBB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김EEE는 위 진술과 같은 2008. 3. 27. 이전인 2008. 3. 25. 기엽은행 인천삼산지점에 00원 정도를 대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2008. 3. 28. 기업은행으로부터 검EEE가 운영하는 SS이엔지 계좌로 대출금 약 19억 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위 대출금 전액이 위 계좌에서 출금되어 위 SS윈이엔지의 대표이사이자 김EEE의 남편인 양H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같은 날 그 계좌에서 위 대출금 중 000 원이 OOO 계좌에 입금되었고, 한편 SS윈이엔지는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위 대출금으로 대표이사 양HH에 대한 가수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또한 위 대출금의 이자는 연 7.39%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OOOO에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김EE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BBB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광고대행사와 체결한 계약에서 전체 계약금액 중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000 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여 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보전금을 받아 최우선 순위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BBB가 김CC, 양DD를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한 직후인 2008. 3. 말경부터 그 추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혹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러한 의혹에 관하여 검찰수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BBB가 2008. 5.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을 선거비용보전금 중 일부의 채권을 김EEE 측에게 양도하고, 2008.6. 5.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선거비용보전금의 일부를 검CC 측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면서 BBB가 위와 같이 광고대행사에 지급해야 할 0000여 원의 일부를 선거비용보전금 중 일부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시 차용한 돈으로 지급하였으나, 나머지는 김CC 등이 기소된 위 형사사건의 공판절차가 진행될 당시까지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가 검찰수사 등에 대비하여 차용증을 사후에 작성하고 그러한 차용증의 기재에 부합하도록 김CC 등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는 외형을 갖추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김CC은 검찰조사에서 진술하면서, 2008. 3. 25. BBB에 000 원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BBB의 회계책임자 김FF로부터 받았고, 그 이후에 빌려준 돈도 입금 후 즉시 차용증을 김FF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의 조사에서는, 2008. 3. 25. 입금한 000 원과 2008. 3. 26 입금한 000원에 대한 차용증은 2008. 3. 27. 김FF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여, 차용증의 작성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용증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 가 많다고 할 것이다.
• 김CC 등이 기소된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는 김CC 등이 이 사건 금원을 BBB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가사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유상으로 대여하는 행위를 통해 금융기회라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함으로써 정치자금법 또는 공직선거법 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차용금에 관해서는 가정적으로 판단하였을 뿐이다. 또한 위 형사사건의 상고심 판결에서는 김CC 등이 이 사건 금원을 BBB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판단한 위 항소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관련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 정된 이상,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4)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차용증은 처분문서이기는 하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기재내용을 배척할 수 있고, 위 차용증의 기재에 부합하는 듯한 김CC 등과 이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김KK, 서RR의 진술 또는 주장을 기재한 진술조서 및 BBB 의 수입 및 지출 장부인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워, 결국 BBB가 이 사건 금원을 김CC 등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금원을 기부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전하는 일에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에 의하여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은 정치자금법 에 따라 정당 등에게 기부하는 적법한 정치자금 이외의 모든 정치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고, 정치자금법 제31조 를 위반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의 신설 당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그 적용대상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r 정치자금법」 제31조 와 같은 내용이다)를 위반한 정치자금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러한 의견이 채택되지 아니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이 위와 같이 규정되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위 심사보고서의 의견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과세요건인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예견할 수 있을 것인가, 당해 문구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 을 부여하는가, 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를 선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규정 내 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의 규정이 과세요건 명확 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정치자금법 제32조 를 위반한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J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였다.
(2) 또한 상증세법 제31조 제5항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 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1) BBB는 이 사건 금원을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김CC 등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러한 규정은 헌법 상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BBB가 김CC 등에 반환한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이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세제한특례법 제76조 제3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계약해제의 일반원칙에 따라 증여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BBB가 김CC 등에 반환한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 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 볼 때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에서 규정한 ’금전l은 ’화폐 또는 통화’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금원은 BBB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계좌이체를 통하여 반환되어 ’예금채권의 양도·양수’에 해당할 뿐 ’화폐 또는 통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이 정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1)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과 제5항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대한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증여당사자의 계약의 자유 내지 경제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상 조세채권의 실행을 위한 펼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거나 그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입법자는 합의 해제의 효력을 과세의 각 단계별로 규율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규정은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 선고 98두10738 판결,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바66, 98헌바11·48, 99헌바6 결정 등 참조).
(2)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당초의 증여자나 수증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가 없다는 것은 피상적 결과에 불과하고, 합의해제에 의한 반환은 실질적으로 재증여와 다를 바 없다. 즉 수증자는 당초의 증여에 의하여 이마 증여재산을 취득하였고, 그 후 이루어진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는 법정해제권이나 약정해제권에 따른 해제와는 달리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증여재산의 반환에 관한 합의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바,그렇다면 합의해제에 의 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행위는 원래의 증여와는 또 다른 별개의 새로운 증여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원래의 증여와 과세대상도 다르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 면, 결국 합의해제에 의한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 법률적인 측면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 에서도 이를 가리켜 당초 증여자나 수증자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0헌바35 결정 등 참조).
(3) 금전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와 동시에 그 금전이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이를 분리·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고, 또한 금전의 경우에는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증여와 반환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복하는 방법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증 여계약의 이행 또는 법령이 정하는 증여간주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 한 국가의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가 위와 같은 정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금전의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합리적 이유 없이 납세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금전의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동액 상당의 금원을 반환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여 수증자의 재산권 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이 위헌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금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는 않았다.
(2)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은 불법정치자금의 수수를 억제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이미 수수한 불법정치자금의 반환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에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하면 오히려 불법정치자금의 반환 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어 그 반환에 동기를 부여할 수 없게 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은 정치자금법 에 따라 정당 등에게 기부하는 적법한 정치자금 이외의 모든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 한 것인바, 이러한 규정이 불법정치자금을 억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수수한 불법정치자금의 반환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그 반환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 으로 보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전이 증여와 통시에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이를 분리·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 금전의 경우 증여와 반환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복하는 방법으로 악용할 우려 등을 고려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계좌에 입금하거나 이체하는 것은 금전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계좌에 입급하거나 이체하는 경우 에도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 하는 ’금전’을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원칙상 ‘화폐 또는 통화’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은 BBB 계좌에 입금되거나 BBB의 회계책임자에게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되었고, 계좌의 명의변경 등 계좌 자체가 양도·양수된 것은 아니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은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금전‘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