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되는 주택의 소유권이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면 조합원들이 출자한 돈과 부동산은 사실상 조합에 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탁된 돈으로 취득한 부동산 역시 조합에 신탁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조합원들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함
신축되는 주택의 소유권이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면 조합원들이 출자한 돈과 부동산은 사실상 조합에 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탁된 돈으로 취득한 부동산 역시 조합에 신탁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조합원들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누4670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지역주택조합 피고, 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 13. 선고 2011구합1117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28. 판 결 선 고
2012. 11. 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5. 3.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l심 판결 제6면 제13행부터 제7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 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l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각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출자받은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원고의 전신인 AAAA제일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변경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2010. 11. 19. 원고 명의로 신탁등기를 경료한 점,②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로서는 조합원들로부터 출자받은 돈과 부동산 및 출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기초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다음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귀속시킨 후 개별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돈이나 부동산 가액 등을 고려하여 정산을 하여야 하고, 입주 및 등기절차 등이 완료된 후에는 해산하게 되어 있는 점,③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신축되는 주택의 소유권이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면, 조합원들이 출자한 돈과 부동산은 사실상 원고 조합에 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고,원고 조합에 신탁된 돈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역시 원고 조합에 신탁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점(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명의의 신탁등기가 경료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봄이 타당해 보인다),④ 원고 조합의 설립 목적 및 이 사건 사업의 내용, 원고 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2007년 귀속 재산세를 다투지 않고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 제2항은 제l항의 실질과세 법리보다 우선 적용되는 예외규정이라 할 것인데, 종합부동 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여 예외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함에 따라 위탁자인 조합원들을 납부의무자로 볼 수 없고, 과세기준일 이후 에 이루어진 신탁등기는 과세기준일로 거슬러 올라가는 소급효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 로, 피고가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2. 당초에 돈을 신탁받아 그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은 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 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신탁받아 매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를 신탁재산에서 제외하여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신축되는 주택의 소유권이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면, 조합원들이 출자한 돈은 사실상 원고 조합에 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 조합에 신탁된 돈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역시 원고 조합에 신탁된 재산으로 볼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신탁재산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법상 제110조 제1호는 그 단서에서 주택법 제32조 의 규정에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제105 조 제10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면서 주택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과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당초에 돈을 신탁받아 그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도 신탁재산에 해당되어 그 실질적인 소유권은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있다고 봄 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