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미등기전매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4649 선고일 2012.09.13

토지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는 사유는 법률상 일반적으로 토지 취득에 관한 등기가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취득 당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누464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 27. 선고 2011구단303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30. 판 결 선 고

2012. 9.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을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 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 이익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어 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는 사유는 법률상 일반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그 등기절차 의 이행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점,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곤란하고,이 사건 토지가 장차 수용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제1섬 판결 문 제4쪽 제2행 ~ 제6쪽 아래에서 4째 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