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456 선고일 2012.06.13

(1심 판결과 같음) 양도농지에서 벼농사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직접 어떤 경작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농작업의 대부분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2누456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XX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22. 선고 2011구단837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16. 판 결 선 고

2012. 6. 13.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7.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갑 제15호증의 1에서 6 영상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덧붙이는 외에는 제l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