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적용한 시가는 ‘이 사건 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원고가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시가인 거래가격에 직접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적용한 시가는 ‘이 사건 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원고가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시가인 거래가격에 직접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누4533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원고, 피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 19. 선고 2011구합3172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15. 판 결 선 고
2012. 8. 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