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불복청구 대리인의 권한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며, 대리인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은 대리인 대신 결정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음
(1심 판결과 같음) 불복청구 대리인의 권한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며, 대리인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은 대리인 대신 결정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음
사 건 2012누40256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11. 28. 선고 2012구합422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27. 판 결 선 고
2013. 9.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3.경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저1]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