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골프회원권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상대방에게 접대의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매입세액 불공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40249 선고일 2013.07.05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등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거래처의 접대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위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누402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일시스템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구합123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4. 판 결 선 고

2013. 7. 5.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