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토지의 양도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토지를 실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즉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으므로 가사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의 양도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토지를 실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즉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으므로 가사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누402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허AAAA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11. 20. 선고 2012구단90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20. 판 결 선 고
2013. 7. 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등 0000원(농어촌특별세 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2쪽 제3-4행의 ”서울 구로구 000 및 000 답 3,359㎡(이하 ’이를 취득하여 소유하여 왔는데, 그 중 1,9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O 서울 00000 답 3,359㎡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그 중 1,905㎡(2007. 10. 12. 같은 동 0000 답 1,852㎡ 및 같은 동 0000 답 53㎡로 분할되었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O 제4쪽 제6행의 ” 조세특례제한법 쳐1]70조, 제67조”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 조”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