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부수토지 및 상가와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괄 양도하여 각 자산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피고가 관련법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건물고시가격,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주택과 부수토지 및 상가와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괄 양도하여 각 자산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피고가 관련법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건물고시가격,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2012누3985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11. 27. 선고 2012구단51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3. 판 결 선 고
2013. 10.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OOOO원은 오기로 보인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감액경정되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하 2011. 7.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부터 제4면 제11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