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십년 이상 등기되어 있다 양도 되었고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되었으므로 객관적・외형적으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이고 양도소득자가 별도로 있다고 할지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십년 이상 등기되어 있다 양도 되었고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되었으므로 객관적・외형적으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이고 양도소득자가 별도로 있다고 할지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누38901 양도소득세징수처분등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최AAA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외2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구합1626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15. 판 결 선 고
2013. 5. 29.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2011. 11. 10.자 양도소득세 신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한 피고 중부세무서장의 2011. 11. 10.자 고지처분(양도소득세 0000원), 2011. 12. 12.(양도소득세 0000원) 및 2012. 3.경(양도소득세 0000원)의 독촉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2012. 1. 18.자 독촉처분(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000원),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2012. 4. 24.자 독촉처분(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5,661,470원) 및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11. 12. 26. 별지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2012. 3. 21. 별지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2012. 5. 1. 별지목록 제4항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살피건대,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간략하게 언급한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자인 장PP 등임에도 피고들 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인데도 과세관청이 유상양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하다고 할 것이지만,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어서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그 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경료된 것인지 여부가 밝혀 질 수 있다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양도세부과처분이 나이를 기초로 한 독촉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누6568 판결 등 참조).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사실을 종합하면,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명의로 약 12년간 등기되어 있다가 양도되었고,양도 시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피고 중부세무서장에게 접수되었으므로,적어도 객관적·외형적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자가 장창명 등이라 할지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비록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인 장PP 등이 아닌 명의자인 원고에게 이루어짐으로써 위법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