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국내 거주자이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8475 선고일 2013.07.10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2004년부터 현재까지 국내회사에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급여를 수령하였으며,국내의 오피스텔 및 토지 등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임이 명백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사 건 2012누384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11. 13. 선고 2012구합117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19. 판 결 선 고

2013. 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7.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12,108,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① 2003년경 캐나다에 이민 가서,2007년도의 대부분 기간을 캐나다에서 생 활하였으므로, 원고는 2007년에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 할 수 없어서 원고가 소득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② 원고가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동시에 캐나다의 거주자로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고,원고는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에 따라 캐나다에 이 사건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원고가 캐나다에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306-6에 거소를 두고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출국하기를 반복하여 2005년에는 188일, 2006년에는 216일, 2007년에는 243일 동안 국내에 체류하였는데, 이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국내회사 에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계속 급여를 수령하여 온 점,㉢ 원고는 2007년도 과세기간 중인 2007. 5. 22. 국내의 오피스텔을 취득하였으며,현재까지도 국내에 오피스텔 및 토지 등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2007년도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 기 위한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 임이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참조). 살피건대,원고가 제1심법원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 안 캐나다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거나 캐나다에서 이 사건 금융소득에 과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