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농지가 야적장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었고 항공사진에 의하여도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볼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성토공사를 도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체는 직권폐업된 업체로 관련 제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어 성토비용 지출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종전농지가 야적장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었고 항공사진에 의하여도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볼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성토공사를 도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체는 직권폐업된 업체로 관련 제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어 성토비용 지출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2누3822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11. 12. 선고 2012구단175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26. 판 결 선 고
2013. 7.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갑 제4, 6, 13, 14호증, 을 제2,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분할 전 OO동 00번지 토지 일부(분할 후 OO동 00-14번지 토지)는 2000. 6.경부터 위 토지가 수용될 때까지 합판, 목재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KK건업의 야적장 진입로로 사용된 사실,㉡ 원고는 2007. 4. 1.부터 2009. 4. 1.까지 JJ공업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던 설DD에게 분할 전 OO동 00번지의 토지 중 100평(분할 후 OO동 00-15번지 토지)을 임대하였고, 설DD은 위 기간에 위 토지를 JJ공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 이 사건 종전농지에 대하여 2006. 5. 3.과 2007. 11. 15., 2008. 11. 11. 찍은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종전농지가 위 항공사진을 촬영할 당시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볼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 하고, 다만 2009. 11. 21. 찍은 항공사진에서만 이 사건 종전농지의 일부가 농지로 이 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 2009. 7. 3.경 이 사건 종전농지의 경작 여부를 현지 조사한 공무원 김SS은 복명서에 ”KK건업의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작년까지 공사 자재를 쌓아 놓던 곳에 2009. 1.부터 농지소유자인 원고가 직접 개간하여 주 2-3 회 정도 농지를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채소를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함으로써 2009년 이전에는 이 사건 종전농지가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현지 조사를 한 사실,㉤ 원고는 2001. 5. 1.부터 서울 중랑구 OO동 0000 OOOO아파트상가에서 ’TTTT아이콘’이라는 상호로 문구·교구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사건 종전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위 영업을 계속하며 수익을 증대시키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5, 26, 31,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현JJ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22, 23, 25, 28 내지 30, 33 내지 36호증(가 지변호 포함)의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을 제2, 3,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1. 1. PP건설에 이 사건 종전농지에 대한 토사매립공사를 000원에 도급하기 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PP건설의 대표이사였던 연OO은 2010. 10. 6. 마포세무서에서 있었던 조사에 출석하여 임RR로부터 2009. 9.경 PP건 설 명의로 된 견적서와 공사계약서의 작성을 부탁받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고,이 사건 종전농지에 방문한 적도 없으며,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적도 없고 이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한 사실,㉡ PP건설은 2008. 12. 31. 직권 폐업 처리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적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5,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현MM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7 내지 9, 15 내지 18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필요경비로 신고한 000원 중 피고에 의하여 인정된 000원을 넘는 부분은 이 사건 종전농지에 대한 성토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