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 신탁이 오로지 회사의 우회상장 절차를 신속・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명의신탁으로 말미암아 종합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식의 명의 신탁이 오로지 회사의 우회상장 절차를 신속・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명의신탁으로 말미암아 종합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누381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22. 선고 2012구합1571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8. 판 결 선 고
2013. 5.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펴고가 2011. 8. 19. 원고에게 한 2006년도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기록상 위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II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l십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