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8192 선고일 2013.05.09

주식의 명의 신탁이 오로지 회사의 우회상장 절차를 신속・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명의신탁으로 말미암아 종합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누381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22. 선고 2012구합1571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8. 판 결 선 고

2013. 5.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펴고가 2011. 8. 19. 원고에게 한 2006년도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기록상 위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II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l십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조CC의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은 오직 이 사건 회사(주식회사 BBBB테크놀로지)의 우회 상장 절차를 신속·원활 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에서 조CC에 대한 종합소득세 가 회피된 것은 조CC가 박종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거래형태가 용역대가 의 지급이 아니라 주식매매였기 때문이어서1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CC에 대한 종합 소득세 회피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①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그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증인 조CC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의 목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에 부족한 점,② 또한,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 하여 조CC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결과가 발생하였 고,그 회피한 조세 경감액이 사소하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에 관한 조세회피가 이 사건 명의신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단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거래형태가 주식매매인 것에 기인한 것일 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③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하여 그 실질과 달리 거래형태에 맞추어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원고 명의로 납부한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갑 제1, 14, 15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CC는 2006. 9. 11.경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양도하고서 2007. 5. 30.경 그 양도가액을 0000원"으로 신고함과 아울러 그 양도로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가, 2009. 9. 23.경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한 경위서를 제출하게 되자, 비로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합계 0000원을 원고 명의로 수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인용 한 여러 사정과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