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표자가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횡령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표자가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사 건 2012누3783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15. 선고 2012구합2135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21. 판 결 선 고
2013. 9. 1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BBB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