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는 규정은 행정구역의 개편이 완료되어 별개의 자치구로 변경된 이후에 이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는 규정은 행정구역의 개편이 완료되어 별개의 자치구로 변경된 이후에 이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사 건 2012누3776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화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구합420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23. 판 결 선 고
2013. 9.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 내지 제9행의 “증인 BBB의 증언은”을 “갑 제23, 26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BB, CCC의 각 증언은”으로, 제1심 판결문 제 4면 제11행의 "10호증의 각 일부기재”를 "22, 24, 25, 27호증의 각 일부 기재”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내지 제6행 “거주하였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자신이 1987. 3. 31. 이사한 OO시 OO동 41 OO아파트 805동 303호가 그 직전에 거주한 OO도 OO군 OO면 OO리 52 OO아파트 616동 405호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에 불과한데 당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여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된 것으로 그 외의 사정변경이 없었으므로 동일한 행정구역에 거주하면서 부근으로 이사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OO시 OO동 41 OO아파트 805동 303호에 거주한 1987. 3. 31.부터 1988. 4. 10.까지의 기간이 이 사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86. 1. 1. 과천시가 설치되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OO시 OO동 41번지가 이 사건 농지와 연접하고 있던 OO군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이 사건 농지와 연접하지 않게 된 사실 및 그 후에 원고가 OO시 OO동 41 주공아파트 805동 303호로 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본문 괄호의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는 규정은 행정구역의 개편이 완료됨으로써 별개의 자치구로 변경된 후에 이사한 경우에 는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두1310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