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임목은 임야의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별도의 매매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7755 선고일 2013.05.24

매매계약서상 토지만을 명시하여 매매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임목을 특정하여 매매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는 점, 임목의 조림에 소요된 비용이나 활동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산림사업을 위한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누377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구합292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26. 판 결 선 고

2013. 5. 24.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