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일반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실비로 제공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부가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7601 선고일 2013.07.17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고유목적사업을 청소년복지 및 육성을 위한 청소년 수련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부수용역도 ’청소년 수련활동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한데,일반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은 청소년 수련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수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누376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서울기AAAA유지재단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2. 선고 2012구합1542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19. 판 결 선 고

2013. 7.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1. 17.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1. 3. 7.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① 이 사건 수련관 운영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이 사건 수련관을 이용하게 하였고 실비 수준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용료에 대한 통제도 받았으므로,일반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 동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고,②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이 사건 위탁계약이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며,③ 이 사건 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 에서 정한 ’청소년시설’로서 공공시설이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인데,이 사건 수련관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청소년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고 사용료 인상을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목적실현을 위하 여 필요하고 적정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원고 정관 제3조, 제4조 및 이 사건 수련관 정관 제3조,제4조에 의하면,원고는 고유목적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이러한 수익사업까지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 할 수 없는 점,② 이 사건 위탁계약이나 청소년시설조례 등에 의하면, 일반인들로부터 이 사건 수련관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이러한 지원사업까지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이 사건 수련관의 설립 취지에도 반할 우려가 있고,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을 잠탈할 소지도 있는 점(일반인들로부터 받은 용역수입은 총수입 대비 15%를 상회하고, 매년 0000원이 넘는다), ③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고유목적사업을 청소년복지 및 육성을 위한 청소년 수련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부수용역도 ’청소년 수련활동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한데, 일반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은 청소년 수련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일반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비로 제공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 동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수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 두71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일반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에 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앞서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 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과세관청은 종래 납세의무자가 일반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이 사건 처분은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으로서 그 목적의 적합성이나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비록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수련관의 사용료 인상이 야기된다고 하더라 도 이는 부수적인 것으로서,이로써 신장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의 균형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