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후와 증여 전의 주식가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이나 과세형평에도 반하여 위법함
부동산 증여 후와 증여 전의 주식가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이나 과세형평에도 반하여 위법함
사 건 2012누3758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윤A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2. 선고 2012구합479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8. 판 결 선 고
2013. 6. 19.
1.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 부과처분과 증여세 OOOO원(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①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 당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국 상증세법 제42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을 뿐 '사업양수도'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소외 회사의 주주 지BB의 조부인 지C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 증여하였다.
③ 지CC은 자신의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해왔는데 소외 회사는 지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았다.
④ 지CC과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 영업권에 대한 평가, 직원의 고용승계 여부 등 사업양수도로 볼 수 있는 합의사항이 적혀 있지 않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