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독립한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음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독립한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음
사 건 2012누369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조AA 2. 이BB 3. 김CC 4. 유DD 5. 이EE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2. 선고 2012구합913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29. 판 결 선 고
2014. 6. 1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 31. 원고들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제1심 공동원고 FF상가개발조합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1. 이 사건 조합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소정의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은 해지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기하여 수령한 선수임대료를 매출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조합의 1996. 9. 20.자 정관에는 ① 명칭과 소재지에 관하여 'FF상가개발조합이라는 독자적 명칭을 가지고 사무소는 OO시 OO구 OO동 253-63 GG빌딩 602호에 둔다'(제1조, 제5조), ② 목적에 관하여 '상가의 공동개발 사업, 상가의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 상가 건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엽무,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한다'(제2조), ③ 조합의 기관에 관하여 '총회, 이사회, 조합장, 이사, 감사를 두고,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임원의 선임, 정관의 개폐, 재무제표의 승인 등 기본적 사항을 결정하되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이사회는 조합장 및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포함하여 7명의 이사로 구성하여 조합의 중요한 업무를 집행하고, 감사는 조합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제9조 내지 제11조, 제15조, 제18조, 제23조, 제30조), ④ 조합의 재산 관리에 관하여 '조합장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등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3조)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조합의 1998. 12. 29.자 개정 정관에 의하면, ① 사무소가 OO시 OO구 OO동 200-5 FF상가 모델하우스로 변경되었고(제5조), ② 총회 의결사항으로 사업내용 중 중요사항 변경, 사업자금의 조달 승인, 조합원의 자격과 제명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으며(제7조), ③ 총회 의결방법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은 재적 조합원 2/3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의 찬성으로 결의하는 것이 추가되었고(제10조), ④ 조합장 및 전무이사, 상무이사로 구성되는 조합집행부를 두어 위임받은 엽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제16조, 제17조),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추진을 방해하는 조합원은 총회 의결로서 그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제명할 수 있게 하였다(제26조).
3. 이 사건 조합의 2001. 1. 7.자 개정 정관에 의하면, ① 사무소가 OO시 OO구 OO동 200-5 FF상가 내로 변경되었고(제5조), ② 총회 의결방법으로 조합재산의 처분, 정산, 배당에 관한 사항은 재적 조합원 2/3의 찬성으로 결의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제10조).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법인격 없는 사단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독립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소결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 에 따라 독립한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