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교환거래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각종 거래비용이 생길 뿐 아무런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있을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회피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교환거래 목적을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교환계약 전 소유자로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토지 교환거래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각종 거래비용이 생길 뿐 아무런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있을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회피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교환거래 목적을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교환계약 전 소유자로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누369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AA 외1명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9. 선고 2011구단2063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5. 판 결 선 고
2013. 7. 3.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10. 원고 윤AA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과 원고 김OO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쪽 표 1의 계약서순번 2 계약서 상 양도가액란 기재 ’000’을 ’000’으로 고친다.
○ 7쪽 아래에서 7째 줄 ’제100조 제3항’을 ’제100조 제2항‘으로 고친다.
○ 7쪽 아래에서 2째 줄 ’을 제4호증’을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으로 고친다.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원고들 사이의 토지 교환거래를 부인하고 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 사이 토지 교환거래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각종 거래비용이 생길 뿐 그로 말미암아 원고 김BB가 아무런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있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회피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원고들 사이 교환거래 목적을 이해할 수 없는 점, 원고들은 교환거래 형식을 이용하여 거래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은 일괄하여 양도된 점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교환계약 전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전PP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원고들 사이의 토지 교환거래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전OO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일부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환거래를 개입한 것으로서 가장교환거래에도 해당한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