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모기업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신주를 발행가액에 인수하여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이 증가하였으므로 기존주주인 원고가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모기업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신주를 발행가액에 인수하여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이 증가하였으므로 기존주주인 원고가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누364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나AA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10. 25. 선고 2012구합264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1. 판 결 선 고
2013. 5. 29.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원고가 엔딩과 티피씨라인의 주주였는지 여부’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2면 3행 ’20%’를 ’31%'로 고친다. O 별지 관계법령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① OO상조는 원고가 31%, 나기수가 2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OO과 OOO라 인은 원고가 실질 주주로서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OO상조, OO, OOOO 라인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원고를 동일인으로 한 기업집단 의 계열회사에 포함된다.
② 가족애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의 통일인 관련자인 OO상조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 사내이사인 진OO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마)목의 동일인 관련자인 국민상조의 직원이며, 원고는 국민상조 및 가족애의 대표이사로서 그의 주도하에 가족애가 설립되고 가족애가 엔딩과 OOOO라인의 전환사채 발 행 및 유상증자에 참여한 점(을 제4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가족애는 원고가 직접 또는 동일인 관련자인 OO상조와 진OO을 통하여 당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로 볼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라 원고를 통일인으로 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포함된다.
③ 원고는 OO상조, 가족애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가족애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후단에 따라 가족애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