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이후 고소를 취하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로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이후 고소를 취하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로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2누364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2구합230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7. 판 결 선 고
2013. 5. 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 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