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을 원고명의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6455 선고일 2013.07.17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감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주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었던 점 등을 보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됨

사 건 2012누364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10. 25. 선고 2012구합124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0. 판 결 선 고

2013. 7.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박BB이 VV을 설립할 당시 원고가 박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 로 등재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와 박CC의 이 사건 주식 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박CC과 김JJ는 제1심법원에서, ’박CC과 김JJ가 VV을 설립할 당시 임원으로 등재할 사람이 모자라 직원인 원고에게 감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이에 동의한 사실은 있지만, 원고가 자신을 회광 의 주주로 등재하는 것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승인한 적이 없다.’라는 취 지로 증언하였던 점,② 시흥세무서장이 2008. 12. 15. 원고를 BB의 주식 55%를 소 유한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처분을 한 후 이에 대한 이의를 받아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박CC과 김JJ는 ’원고가 감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BB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여 과세 관청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BB의 주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었던 점,③ 박CC은 2009. 7. 13. 시흥세무서장에게 ’원고는 BB의 근로자로서 법인 설립 시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4호증)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서는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게 잘못 기재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박CC이 BB을 설립할 당시 박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