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양도주택 외에 농촌주택에 보유하고 있던 각각의 주택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울타리 내에 있는 1개의 주택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농촌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귀농주택, 이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주택 외에 농촌주택에 보유하고 있던 각각의 주택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울타리 내에 있는 1개의 주택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농촌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귀농주택, 이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2누3641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임AAAA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5. 선고 2011구단1680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7. 판 결 선 고
2013. 7.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2012. 7.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의 ’2010. 11. 11.’은 ’2010. 11. 5.’의 오기로 보인다).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