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하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어 순손익액의 가액이 회사의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초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하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어 순손익액의 가액이 회사의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초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2누361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김AAAA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7. 15. 선고 2009구합5420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26. 판 결 선 고
2013. 6. 7.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9. 4.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9. 4.자 증여분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9.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물납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 6행의 ”스크린경마게임기의 제조, 판매 및 임대업” 부분을 ”메달게임기의 수입·판매업, 경품게임기의 제조, 판매 및 임대업 등”으로 고치고, 제5면 제11행의 ”BBBB에스코트”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경품게임기;라 한다)"를, 제15행의 ”없게 되었다" 다음에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경품게임기를 출시하기 이전에는 주로 일본 등지에서 중고 게임기계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해 온 것으로 보인다"를 각각 추가하며, 제10면 제6행부터 제13면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13면 제7행 이하(3. 이 사건 물납거부처분의 적법여부) 부 분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한편 이 법원이 기속되는 환송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액면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고, 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수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