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5964 선고일 2013.07.03

(1심 판결과 같음) 주가급등은 합병으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주식투자자들의 기대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행위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2누359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안AA 피고, 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구합401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2. 판 결 선 고

2013. 7. 3.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