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주가급등은 합병으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주식투자자들의 기대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행위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1심 판결과 같음) 주가급등은 합병으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주식투자자들의 기대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행위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2누359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안AA 피고, 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구합401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2. 판 결 선 고
2013. 7. 3.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8. 1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