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이고,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 이 경과된 후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이 사건 처분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이고,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 이 경과된 후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12누35926 경정결정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19. 선고 2012구합10932 판결 변 론 종 결 20l3. 7. 9. 판 결 선 고
2013. 8.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2.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 표 중 발급일자 2008. 8. 12.의 공급가액란 기재 금액을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