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0조제1항, 제114조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조특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산식에서 규정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소득세법 제100조제1항, 제114조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조특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산식에서 규정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사 건 2012누359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함AA 피고(재심피고)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17. 선고 2011구단23767 판결 변 론 종 결 2013.12.13. 판 결 선 고 2014.01.24.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제2면 제3행의 ‘법률구’를 ‘서초구’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은 법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1. 조특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이 규정하는 산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하나의 동일한 개념이므로, 피고의 계산방식 ①은 법령상의 근거 없이 계산식을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의 계산방식 ①, ③은 이 사건 구주택과 재건축사업으로 건축된 이 사건 신축주택이 마치 동일한 주택인 것처럼 취급하여 두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3. 피고의 계산방식 ①, ②, ③에 의할 경우 양도소득금액 xxx원 중 신축주택의 취득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신축주택의 취득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약 2 내지 3배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갑 제6호증, 을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구주택의 기준시가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인 1996. 12.경 xxx원이었으나 재건축을 위하여 철거된 1999. 6.경에는 xxx원으로 하락한 사실, ②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04. 5. 10. 당시 이 사건 신축주택의 기준시가는 xxx원이고 이 사건 신축주택과 동일한 면적의 같은 단지 내 아파트의 평균매매가는 xxx원인 사실, ③ 이 사건 신축주택의 매매가격은 신축 후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2005년 상반기부터 2006년 하반기까지의 기간 중에 급격히 상승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4. 피고의 계산방식 ②에 의하면 이 사건 신축주택의 취득가액(환산금액)은 xxx원이 되는데, 이러한 취득가액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신축주택의 기준시가(xxx원) 또는 평균매매가(xxx원)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것이다. 피고의 계산방식 ②에 의할 경우 대부분의 양도차익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계산되어 앞서 본 이 사건 구주택 및 신축주택의 가격변동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신축주택의 실제 양도가액 xxx원에 양도시와 취득시의 기준시가 비율을 곱한 환산금액을 이 사건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