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시설이 건물과 독립하여 재화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시설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후 이 사건 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비하지 않았고 오히려 점포 임대인에게 원상회복비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시설이 건물과 독립하여 재화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시설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후 이 사건 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비하지 않았고 오히려 점포 임대인에게 원상회복비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누354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10. 25. 선고 2012구합132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7. 판 결 선 고
2013. 5. 8.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3. 1. 원고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제1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 다. o 3면 10, 11행을 ”으므로 그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사건 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0원)은 위법하다"로 고친다. o 5면 아래에서 5-7행을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000원(=00060원 -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 용하여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