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투자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부동산 일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B로부터 단순히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투자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부동산 일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B로부터 단순히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2누3542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26. 선고 2012구합1932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9. 판 결 선 고
2013. 8.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 처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2.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에 한정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부터 제3면 제14행까지의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BBB이 2005. 11. 7.경 원고에게 증여한 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라 부동산물권에 관한 권리 즉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므로 그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08년에 변제받은 OOOO원은 CCC에 대여한 원금에 충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BBB이 원고에게 증여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이미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중복과세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사 원고가 증여받은 채권이 금전채권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남 편 DDD가 운영하는 BBB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남편 DDD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남편 대선 등기나 등록이 필요 없는 채권의 명의만을 취득하였을 뿐 인데,실질권리자인 DDD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종전재판에서원고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확정됨으로써 조세를 회피한 결과가 초래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채권양도는 채권양도인의 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인데, 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BBB이 영업활동으로서 CCC에 대여한 사업상 채권이므로 그 소득은 영업소득이라 할 것이어서 필요경비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질권리자 DDD는 BBB의 1인 주주로서 이 사건 금전대여를 위하여 EEE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자 OOOO원을 지급 하였으므로 DDD가 EEE에게 이자로 지급한 OOOO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먼저,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명의로 양수한 BBB의 CCC에 대한 채권은 실제로는 원고의 남편인 DDD가 취득한 것으로 원고가 DDD 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필요경비 공제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필요겸비가 공제되는데 반하여 이자소득은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취득되는 이자 등으로 그에 대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대부업자인 BBB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 양수 당시에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어 사업자로 볼 수 없는 점 △ 원고가 CCC 등과 같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2008년에 수입한 OOOO원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이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의 이자소득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가 2008년에 CCC로부터 수입한 OOOO원을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으로 보는 이상, 그에 대한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소득이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