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한 경우에도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 점,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부가통신업의 예시로 ‘인터넷망 운영 ISP’ 이외에도 ‘온라인 통신망 운영’과 ‘온라인 정보검색망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점,정보를 송수신하고 검색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부가통신업에 해당함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한 경우에도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 점,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부가통신업의 예시로 ‘인터넷망 운영 ISP’ 이외에도 ‘온라인 통신망 운영’과 ‘온라인 정보검색망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점,정보를 송수신하고 검색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부가통신업에 해당함
사 건 2012누35414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코리아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19. 선고 2012구합1805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2. 판 결 선 고
2013. 5. 1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5.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000원, 2006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000원, 2007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000원,2008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에 아래 제2항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