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필적감정 결과 보험계약서 및 보험금의 재투자 관련 계약서상 원고의 성명 및 서명, 투자설명 확인 관련 문구 등 중요 부분의 기재는 모두 제3자가 한 것으로 보이는 등 보험계약의 명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1심 판결과 같음) 필적감정 결과 보험계약서 및 보험금의 재투자 관련 계약서상 원고의 성명 및 서명, 투자설명 확인 관련 문구 등 중요 부분의 기재는 모두 제3자가 한 것으로 보이는 등 보험계약의 명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2누353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전AAA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19. 선고 2011구합4052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2. 판 결 선 고
2013. 5. 1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항소취지 제l심판결을 취소하고, 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