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이 지나서 비로소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침으로써 반환하였으므로 반환 당시까지 증여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반환으로 인하여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이 지나서 비로소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침으로써 반환하였으므로 반환 당시까지 증여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반환으로 인하여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누349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외2명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3153 (2009.10.08)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4. 12.
1. 이 사건 소 중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 중 피고가 2008. 5. 1. 원고 박AA, 박BB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박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2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1. 원고 박AA, 박BB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박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원의 부과처분을, 2012. 11. 15. 원고 박AA, 박BB에 대하여 한 각 가산세 000원의 부과 처분과 원고 박CC에 대하여 한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아래의 가, 나항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제l심에서 피고의 2008. 5. 1.자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 으나 패소하였고,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2008. 5. 1.자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본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 뒤 피고는 이 사건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감액결정을 한 후 가산세 부과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2012. 11. 15. 원고들에 대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환송 후 당심에서 2013. 1. 13.자 청구취지정정신청을 통해 위 2008. 5. 1.자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고,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2008. 5. 1.자 본세 부과처분과 함께 2012. 11. 15.자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이 심판할 범위는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된 2008. 5. 1. 자본세 부과 처분과 2012. 11. 15.자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5. 2008. 5. 1.자본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환송 후 당심에서 2008. 5. 1.자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 가하였는바,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환송판결이 2008. 5. 1.자 처분 중 본 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그 부분이 확정되었으므로,이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는 새로 소를 제기한 것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08. 7. 25. 조세심판원에 2008. 5. 1.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한 사실, 조세심판원은 2008. 12. 30.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심판청구 기각결정서가 2009. 1. 5. 원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2008. 5. 1.자 본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는 심판청구 기각 결정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6. 2012. 11. 15.자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환송 후 당심 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 중 피고가 2008. 5. 1. 원고 박AA, 박BB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박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 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가 2012. 11. 15. 원고 박AA, 박BB에 대하여 한 각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박CC에 대하여 한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