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자산관리자가 원고 소유의 채권을 소외 법인에게 매도하는 형식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서 무효이고, 이는 원고가 관계회사들에게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소득이전금액을 채권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나 귀속시기를 잘못 과세한 부분은 위법
원고의 자산관리자가 원고 소유의 채권을 소외 법인에게 매도하는 형식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서 무효이고, 이는 원고가 관계회사들에게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소득이전금액을 채권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나 귀속시기를 잘못 과세한 부분은 위법
사 건 2012누34787 법 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AA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11. 선고 2008구합1597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5. 판 결 선 고
2013. 8. 30.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3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10. 14. 한 2001. 8.말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OOOO원, 2002. 11.말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OOOO원, 2003. 2.말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OOOO원, 2003. 11.말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2006. 3. 2. 한 2003. 8.말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10. 14. 한 2003. 8.말 사업연도에 대 한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2006. 3. 2. 한 2003. 8.말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기록상 위 각 청구취지의 세액에는 가산세가 각각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제1심 소장의 예비적 청구춰지에서 위 주위적 청구취지 중 피고가 200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8.말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의 취소도 다시 구하고 있으나, 이는 위 주위적 청구취지 중 해당 청구들과 동일한 청구로서 서로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들은 주위적 청구취지로만 인정하기로 한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8.말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OOOO원 및 2002. 11.말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섬 판결문 제8면 제2행의 “법인세법” 다음에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추가하고, 제17행의 “2003. 8. 1.”을 “2003. 9. 1.”로, 제10면 제12~13행의 “(법인세법 제5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 항)”을 [ 법인세법 제52조 , 같은 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제1항]으로 각각 정정하며, 제17면 제7-8행의 “이는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서 무효이고” 부분과 제17면 제20행부터 제18면 제12행까지 부분을 각각 삭제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각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제3, 6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