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기존 부동산 임대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4565 선고일 2013.05.22

원고가 기존 부동산 임대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이 사건 창고는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원고 며느리가 시공하였고, 애당초 광고자재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은 것으로 보여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2누345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AA 피고, 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18. 선고 2012구합681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24. 판 결 선 고

2013. 5. 22.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2쪽 아래에서 7째 줄 ’2011. 3. 4.’을 ’2011. 3. 1’로, 4쪽 2째 줄 ’000’을 ’0000’으로 고친다. o 4쪽 8째 줄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였고’부터 10째 줄까지를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24.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거부하였다(갑 제5 호증)’로 고친다. o 4쪽 12째 줄 ’3. 11.’을 ’3. 7.(을 제3호증)’로, 13째 줄 ’같은 날’을 ’2011. 3. 11.’로 고친다. o 6쪽 9, 10째 줄 ’2011.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광고자재 보관을 위한 하 치장으로 신고하였는데’를 ’2011. 1. 25.을 설치일자로 한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였는데 (을 제6호증, 다만 하치장 소재지는 경기 여주 능서 0000로 되어 있다)’로 고친 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2. 10. 8. 무렵 이 사건 창고를 실제 임대하였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 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기존 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상호 ’창고’, 사업의 종류 ’업태 서비스’, 종목 ’보통창고’로 한 사업자등록을 받았을 뿐(갑 제15호증) 이 사건 창고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창고 소재지는 이 사건 예규에서 말 하는 부동산임대엽의 ’신규 사업장’이 될 수 없다.

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따르면,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되,다만,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창고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려고 하였다면, 2010. 12. 22. 이미 여주군수로부터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이 사건 창고 소재지를 신규 사업장으로 등록한 후 신규 사업장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 할 수도 있었다.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사용승인 이후 특별히 신규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사정도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창고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도 마치지 않은 원고에게 이 사건 예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처음부터 창고 임대가 목적이었으나 임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외 딴 지역이었으므로 광고자재 하치장으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12. 5. 10.자 준비서면). 그러나 원고 주장대로 외딴 지역이어서 임대할 수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창고의 신축공사 시공자는 BBB라는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원고 며느리 양CCCC이었고,이 사건 창고 신축공사를 마친 후 원고는 2011. 3. 7. 광고자재를 부업종으로 추가 하였으며(을 제3호증), 2011. 3. 11. 하치장 설치신고까지 하였고(갑 제16호증),원고가 이의신청서 등에서도 하치장으로 사용할 창고를 신축하였다고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창고는 애당초 광고자재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