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회사의 임원구성, 관련자들의 진술, 체납 세금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되 형식상의 대표이사를 등재하여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한 점, 원고는 영업직원 및 인사부장으로서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볼 때, 원고는 소외 회사의 명목상 대표자로 과세처분은 위법함
(1심 판결과 같음) 회사의 임원구성, 관련자들의 진술, 체납 세금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되 형식상의 대표이사를 등재하여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한 점, 원고는 영업직원 및 인사부장으로서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볼 때, 원고는 소외 회사의 명목상 대표자로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2누345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AAA 피고, 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구합669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4. 판 결 선 고
2013. 4. 2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12. 2. 원고에 대 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기록상 위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①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제6행의 "2012. 12. 2." 부분을 "2010. 12. 2."로,㉯ 제4쪽 제21행의 ”윤OO”을 ”윤OO”로,㉰ 제4쪽 제25행의 ”검OO의 소외 회사의” 부분을 ”김OO은 소외 회사의”로 각 고쳐 쓰고,②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 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쫓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 조). 그리고 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 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 121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2)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김OO은 소외 회사 등 소위 ’기획부동산’을 설립하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서 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599호 사기 등 피고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 는데(갑 제16호증), 그 범죄사실에 의하면, 김◎◎은 소외 회사 내에서 회장으로서,소외 김OO가 위 회사의 사장으로서 그 각 지위에 따른 회사 경영을 담당하면서 소외 회사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의 투자 유치 업무를 기획·진행한 것으로 인정되었던 점(기록 197쪽 참조),② 또한, 원고가 김◎◎을 조세포탈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건에서, 김◎◎은 자신이 소외 회사의 실제 업주였고,세금 문제로 김◎◎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어 원고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린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였고(갑 제17호증, 기록 206쪽 참조),소외 회사의 자금을 담당한 김◎◎의 여동생 김OO도 위 고발 사건에서 김OO과 김OO가 소외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원고는 명의상 대표이사가 맞다고 진술하였는데(기록 207쪽 참조), 김◎◎ 등이 위 고발 사건의 조사 당시에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③ 나아가, 원고가 김◎◎의 누나 김경호를 상대로 원고 명의로 된 소외 회사 주식 4,900주가 검OO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 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47126호로 제기한 사건에서도, 위 법원은 2012. 9. 18. 김OO이 소외 회사의 임원 회의를 주관하였고, 김◎◎의 밑에 사장인 김종배 등이 있었으며, 김OO가 소외 회사의 자금관리·집행 등 회계업무를 총괄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서 그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김◎◎ 또는 김OO 사이에 소외 회사 주식에 관한 실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 으로 위 4,900주가 김OO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던 점(갑 제22호증, 다만, 위 민사사건은 김OO의 항소 제기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6193호로 진행 중이다),④ 나아가, 원고와 같이 소외 회사에 근무한 이정희 등도, 김 ◎◎이 소외 회사의 실제 대표이고, 원고는 일반 영업직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갑 제2, 6, 11호증, 가지번호 생략)를 제출한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는 비록 원고가 2007. 12. 20.부터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원고는 소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OO이 소외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최종 결재권을 보유하고, 김OO를 통하여 그 자금관리를 주도하면서 대외적으로 사실상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며,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국, 그와 달리 원고가 2007. 12. 20.경부터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 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인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