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실제 공사한 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마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거래처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잔여공사를 도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사실과 다르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듬
원고는 실제 공사한 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마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거래처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잔여공사를 도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사실과 다르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듬
사 건 2012누34541 부가가치세불공제등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18. 선고 2012구합623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8. 판 결 선 고
2013. 5. 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매입세액 환급거부처분 및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l심 판결 제5면 제11행, 제13행, 제7면 제6행의 ‘고BB’을 ’고BB’으로 각 고치고,제7면 제13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 바) 이 사건 신축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주식회사 백O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정O건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잔여공사를 도급받았다는 2010. 3. 2.경 이 사건 신축공사는 이미 전체적으로 완료되어 있었다고 하므로,그 시점에서 정O건설이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진행하여야 할 공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