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공사계약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공사의 시공을 주로 담당한 점, 공사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점, 원고가 시공비를 직접 지급한 점, 원고가 실제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건설업면허 대여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는 원고라고 볼 것임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공사계약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공사의 시공을 주로 담당한 점, 공사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점, 원고가 시공비를 직접 지급한 점, 원고가 실제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건설업면허 대여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는 원고라고 볼 것임
사 건 2012누345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A 피고, 피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14. 선고 2011구합3349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10. 판 결 선 고
2013. 6. 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종합소득세 0000원,2009년 종합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8면 제6행의 ’공사 관련 자료’부터 제7행의 ’찾아 볼 수 없는 점’까지 부분을 ’공사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만으로는 오상섭이 원고로부터 공사비를 빌려 시공비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