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이며, 이체받은 금원을 당일 출금하여 사용하였던 사실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금원은 그 처분권을 원고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이며, 이체받은 금원을 당일 출금하여 사용하였던 사실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금원은 그 처분권을 원고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사 건 2012누3425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황AA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10. 9. 선고 2012구합157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20. 판 결 선 고
2013. 9.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가 같은 날 정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 피고가 같은 날 정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 판결은 정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위 청구기각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 원고의 아버지 황CC은 2008. 1. 25. 자신 소유의 OO시 OO읍 OO리 134-3, 136, 302, 322-2 토지들을 담보로 OO농협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았다.
○ 황CC은 2008. 1. 28. 원고의 계좌로 OOOO원을 송금하였다
○ 황CC은 2008. 2. 21.부터 2009. 9. 22.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원고의 처 정BB의 계좌로 합계 OOOO원을 송금하였다. [2]
○ 황CC은 또한 2009. 10. 9. 위 토지들을 담보로 OO농협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았다.
○ 황CC은 2009. 10. 21.부터 2009. 10. 29.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합계 OOOO원을 송금하였다. [3]
○ 그 후 2009. 11. 1. 황CC이 사망하였다.
○ 피고는 황CC이 위와 같이 원고의 계좌로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을 송금한 것에 관하여 원고가 위 금원을 황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 1. 2. 원고에게 증여세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피고는 또한 황CC이 위와 같이 정BB의 계좌로 합계 OOOO원을 송금한 것에 관하여 정BB이 위 금원을 황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 1. 2. 정BB에게 증여세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가.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제2. 3. 10 내지 27호증, 을 제4, 5, 8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 원고의 아버지 황CC은 2007. 1. 31. 원고에게 OO시 OO읍 OO리 328 대 1,424㎡, 같은 리 산73 임야 6,942㎡, 같은 리 산76 임야 15,471㎡’ 같은 리 산82 임야 2,975㎡, OO시 OO구 OO동 339-55 대 128㎡ 및 그 지상 주택 21평9홉4작을 증여하였다.
○ 서대문세무서장은 위 증여에 관하여 2008. 1. 24. 원고에게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그 후 황CC이 2008. 1. 25.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 소유의 토지들을 담보로 OO농협으로부터 140,000,000원을 대출받고, 2008. 1. 28. 원고의 계좌로 OOOO원을 송금하고, 2008. 2. 21. 원고의 처 정BB의 계좌로 OOOO원을 송금하였다.
○ 원고는 2008. 2. 26. 위 증여세 OOOO원 중 OOOO원을 납부하면서, 나머지 OOOO원에 관하여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서대문세무서장이 위 OO리 산76 임야 15,471㎡를 납세담보로 제공받고서 연부연납을 허가한 후, 1차분으로 2009. 1. 2.에 OOOO원, 2차분으로 2010. 1. 19.에 OOOO원, 3차분으로 2010. 11. 3.에 OOOO원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 그 후 황CC이 2008. 2. 29. 정BB의 계좌로 OOOO원을 송금하였다.
○ 원고는 2009. 2. 16. 국민은행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아 위 연부연납 1차분 OOOO원을 납부하였다.
○ 그 후 황CC이 2009. 8. 31.과 2009. 9. 22. 정BB의 계좌로 OOOO원과 OOOO원을 송금하였다. [2]
○ 이어서 황CC이 2009. 10. 9.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 소유 토지들을 담보로 OO농협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았다.
○ 황CC은 2009. 10. 21. 원고의 계좌로 OOOO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위 계좌에서 OOOO원을 출금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OOOO원을 상환하였다.
○ 이어서 황CC이 2009. 10. 26.과 2009. 10. 29. 원고의 계좌로 OOOO원과 OOOO원을 송금하였다가, 2009. 11. 1. 사망하였다.
○ 원고는 2010. 2. 29. 위 연부연납 2차분 OOOO원을 납부하고, 2010. 11. 3. 위 연부연납 3차분 OOOO원을 납부하였다. [3]
○ 한편으로 2009. 10.경부터 2010. 2. 23.경까지 원고의 위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 중 신용차드이용대금은 합계 OOOO원(= 2009. 11. 27.자 OOOO원 + 2009. 12. 28. 자 OOOO원 + 2010. 1. 27.자 OOOO원)이고, 상하수도요금, 신문구독료 등은 OOOO원에 미치지 못한다.
○ 원고는 2011. 12. 7. OO농협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아, 위와 같이 황CC이 대출받았던 OOOO원을 상환하였고, 2012. 2. 29. 위와 같이 황CC이 대출 받았던 OOOO원을 상환하였다.
- 나. 증여 및 증여재산가액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 황CC이 2008. 1. 25.과 2009. 10. 9. OO농협으로부터 OOOO원과 OOOO원 합계 OOOO원을 대출 받고, 2008. 1. 28.부터 2009. 10. 29.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 합계 OOOO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황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 또한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 황CC이 2007. 1. 31. 원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2008. 1. 24. 원고에게 증여세 OOOO원이 부과되었는데, △ 그 후 황CC이 2008. 1. 25.과 2009. 10. 9. OO농협으로부터 합계 OOOO원을 대출받고, 2008. 1. 28.부터 2009. 10. 29.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 합계 OOOO원을 송금하였으며, △ 그러면서 원고가 2008. 2. 26.부터 2010. 11. 3.까지 사이에 위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 원고의 위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신용카드대금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은 OOOO원 정도이거나 OOOO원에 미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황CC으로부터 송금받은 이 사건 금원 OOOO원을 원고 자신에게 부과된 증여세 OOOO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사용 한 것으로 보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보관하면서 황CC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황CC이 앞서 본 바와 같이 OO농협으로부터 합계 OOOO원을 대출받은 후 그 이자가 황CC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황CC으로부터 송금받은 이 사건 금원을 원고 자신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황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황CC의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할 것을 조건으로 황CC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탈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황CC으로부터 증여받지 않았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