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그 영농상속재산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영농상속공제 적용 배제는 적법함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그 영농상속재산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영농상속공제 적용 배제는 적법함
사 건 2012누34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1. 12. 선고 2011구합327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12. 판 결 선 고
2012. 7.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12. 2. 원고에게 한 0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