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4237 선고일 2013.05.08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서의 공시송달이 그 요건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소 제기에 앞서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됨

사 건 2012누342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허AA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17. 선고 2012구단588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24. 판 결 선 고

2013. 5.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7.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l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이 사건 처분서의 공시송달 효력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이 공시송달의 요건 을 갖추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후 바로 이의신청을 한 이상,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1심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서의 공시송달이 그 요건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제l심판결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시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가 2005. 7. 6. 이 사건 주택을 교환으로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1 대 법 원 2012. 2. 23. 선고 2011두 227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원고의 주장만무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을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5. 30.경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부동산은 원고가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주시 구좌읍 OO리 산223 임야 56,003㎡ 중 원고의 지분(16960분의 1500)일 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것이 아닌 사실,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2008. 6. 30.자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