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서의 공시송달이 그 요건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소 제기에 앞서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됨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서의 공시송달이 그 요건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소 제기에 앞서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됨
사 건 2012누342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허AA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17. 선고 2012구단588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24. 판 결 선 고
2013. 5.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7.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l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