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신뢰보호원칙의 위반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4091 선고일 2013.05.08

(1심 판결과 같음) 제3자 주식배정 방식 신주배정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사유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 규정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신뢰보호원칙의 위반되지 아니함

사 건 2012누340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외1명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25. 선고 2012구합11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24. 판 결 선 고

2013. 5. 8.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9. 원고 최BB에게 한 증여세 000원 부과처분과 2011. 7. 1. 원고 정CC에게 한 증여세 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쪽 아래에서 5, 6째 줄 ’2011. 5. 14.’을 ’2011. 5. 12.’로 고치고, 아래에서 4째 줄 ’원고 정CC에 대하여’ 다음에 ’2011. 7. 1.'을 추가한다.

○ 3쪽 4째 줄부터 6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라. 피고는 조세섬판원 결정에 따라 2011. 11. 9. 원고 최BB에게 증여세 000원을 증액하여 부과한 후, 다시 2011. 11. 10. 이미 부과하였던 증여세 000원을 취소하였고, 2011. 11. 10. 원고 정 CC에게 증여세 000원을 증액하면서 이미 부과하였던 0000원을 취소하였다[이하에서는 피고가 원고 최BB 에게 한 2011. 11. 9.자 증여세 부과처분(000원 + 000원) 중에서 2011. 11. 10. 0000원이 취소되고 남은 000원 증여세 부과처분과 원고 정CC에게 한 2011. 7. 1.자 증여세 부과처분 중 최종적으로 감액되고 남은 000원 증여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3쪽 7째 줄 [인정근거]에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추가한다.

○ 7쪽 6, 7째 줄 ’같은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의 간주모집 규정에 해당할 뿐’을 삭 제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