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자산총액 중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자산비율 요건)인 법인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권을 가지는 것임
외국법인이 자산총액 중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자산비율 요건)인 법인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권을 가지는 것임
사 건 2012누340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AA 리얼 에스테이트 펀드 2000 외4명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외1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9. 5. 29. 선고 2007구합4341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29. 판 결 선 고
2013. 5. 10.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06. 3.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표의 각 고지세액란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과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06. 4. 28. 원고 AAAAAA 리얼 에스테이트 펀드 2000 엘피,BBBB AAAAAA AAA 에스테이트 엘피 X ill, BBBB 패렬렐 리얼 에스테이트 엘피 X ill에 대하여 한 별지 주민세 부과처분 내역표의 각 신고세액란 기재 주민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l심 판결문 제18면 제17행 이후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 쳐 쓰고, 그 다음에 아래 제3항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이 법원이 기속되는 환송판결의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법 제94조 는 제l항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각호의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본다고 한 후, 제l호 및 제2호에서는 구체적인 양도소득의 유형과 요건을 규정하면서 도,제4호에서는 l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는 양도의 대상인 기타자산에 관하여 구체적인 요건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는 기타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l항에서 차별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등의 입법 목적에 부합되게 과세될 수 있도록, 주식등의 소유 비율이나 주식등 발행법인의 부동산 보유 비율 등 기타자산에 관한 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으로서, 그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은 제1호에서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그에 관한 권리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이고,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100분 의 50 이상이며,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제3호에서 일정한 영업권을, 제4 호에서 일정한 시설물이용권을, 제5호에서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그에 관한 권리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80 이상이며,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기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한·미 조세조약에 의하여 한국 과세당국에 과세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999. 6. 23. 조세조약 제27조에 따라 상호합의를 체결하였으며, 한국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르면 자산비율, 주식양도비율, 주식소유비율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으 로 보아 국내 원천소득으로 취급하며, 미국과 한국은 조세조약 제6조제9항과 제27조제2항제c호의 목적상 이 중과세 방지를 위해 위 한국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의 원천이 부동산 소재지국에 있다는 점에 합의한다는 것임. 라). 이 사건 쟁점합의의 효력 이 사건 쟁점합의는 한국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이 부동산 소재지국에 있다고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 세법상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을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보아 한국 원천소득으로 다루어 과세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그로 인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주식의 양도소득이 부동산 소재지에 원천이 있음을 합의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을 우리 세법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부동산 소재지국이 그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합의한 것이라고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한·미 조세조약 제27조는 조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특정소득항목의 원천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것에 관하여 상호합의할 수 있으며,그러한 합의가 성립하였을 때에 는 그에 따라 양 체약국이 합의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직접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건 쟁점합의는 한·미 조세조약의 한계 범위 내에서 위 조세조약에 직접 근거를 두고서 그 의미상 불명료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내용을 보이는 것으로서, 위 조약 제15조, 제16조의 부동산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한 - 미 양국 사이에 각 내국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와 똑같아 취급을 받고 있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의 경우 위 조세조약에서도 이를 마찬가지로 보겠다는 것이므로 조약 자체의 규정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이미 국내에 공포된 위와 같은 의미의 법령이 한·미 조세조약의 적용에 의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쟁점합의가 한·미 조세조약의 내용과 다른 과세요건을 새로이 창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즉, 이 사건쟁점합의에 의하여 과세권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세법에 의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의 귀속이 분명해진 것에 불과하다),이 사건 쟁점합의의 내용을 위와 같이 새기는 한 이 사건 쟁점합의가 한국에서 공포된 바 없다는 등의 사정은 위 조약 제16조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로 인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 거주자인 위 원고들이 얻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한미 조세조약 제15조, 제16조 및 이 사건 쟁점합의에 따라 한국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원고들은 위 상호합의에 따른 과세권 변경이 인정되더라도 그 합의의 내용은 자산비율 및 주식양도비율, 주식소유비율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부통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한국에 있다는 것인데, 위 원고들은 주식지분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합의는 미국이 이미 미국 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아닌 자국 국내법에 의하여 과세하고 있는 사정 등에 따른 과세권의 불균형과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 하여 미국 정부와 합의에 이른 것으로, 그 합의의 주안점은 미국 또한 한국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한국 국내법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며,미국 정부가 이 사건 쟁점 합의를 공고하면서 한국의 경우 자산비율,지분비율, 양도비율을 갖춘 법인의 주식양도 소득을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취급한다고 기재한 것은 앞서 본 이 사건 쟁점합의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한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미국 세법상으로도 자산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을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또한 국내 세법에 따라 자산비율 요건을 갖춘 위 원고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다고 보 는 것이 한·미간의 과세권의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 사건 쟁점합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