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2누3357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장AAA 외1명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구합1494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10. 판 결 선 고
2013. 6. 21.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8. 24. 원고들을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장AAA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최00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면 제20행부터 제7면 제10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l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살피건대, 갑 제1내지 5, 8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OO, 당심 증인 이OO, 김OOO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2005. 4경 이00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